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앤 버로스 여성참정권 운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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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병역 논쟁 === 운동 기간 내내 가장 많이 제기된 반대 논거는 병역이었다. 「국가를 위해 죽을 의무를 지지 않는 자가 국가를 결정할 수 없다」는 주장은 제헌의회 회의록에 41차례 등장한다. 동맹의 답변은 일관되게 「그렇다면 그 의무를 우리에게도 지우라」였다. 버로스는 1921년 1월 청원서에서 「우리는 면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. 면제를 근거로 배제당했을 뿐이다」라고 썼다. 이 응답은 당시에는 수사로 취급되었으나 이후 루이나의 병역 제도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었고, [[루이나 병역법|병역법]] 개정을 통한 양성 징병제 도입 과정에서 찬성 측의 주요 논거가 되었다. 오늘날 루이나에서 이 운동이 참정권 운동인 동시에 병역 제도의 기원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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